퇴직연금 수익률 상승할까..디폴트옵션, 7월 도입

김유진 기자 2022. 5. 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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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퇴직연금의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못 하면 사전에 지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해주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예·적금 중심의 운용 구조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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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상 펀드 100% 편입 가능하도록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로고./금융위

가입자가 퇴직연금의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못 하면 사전에 지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해주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디폴트옵션은 DC형·IRP형 퇴직연금에서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을 시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토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면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통한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5년간 평균 퇴직연금 수익률은 1.94%에 불과했다.

금융위도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에 맞춰 대상 상품이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펀드형 디폴트옵션의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더라도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여전히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으로 운용해야만 한다. 예·적금 중심의 운용 구조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이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통해 안정성 등이 평가된 상품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 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직연금 계좌 투자대상 가운데 증권금융회사 예탁금도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분기 중으로 유관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연금 관련 운용 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퇴직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운용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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