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키·체중·재산' 묻는 불공정 행위 집중점검 나선다

이민호 2022. 5. 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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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적절한 행위를 막기 위해 '채용절차법'에 대한 현장 지도와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건설현장은 노사 간담회와 '채용절차법' 설명회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고용부는 공정 채용문화 안착을 위해 현장의 애로 사항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향후 법 개정이나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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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아이디어 수집·출신 묻는 관행 극복
'채용절차법' 현장 안착 위해 점검
120개 건설현장 점검, '법률 위반 신고센터'도 운영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적절한 행위를 막기 위해 '채용절차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2 상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적절한 행위를 막기 위해 '채용절차법'에 대한 현장 지도와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건설현장은 노사 간담회와 '채용절차법' 설명회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은 채용절차에서 구직자의 권익을 줄이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용모나 키, 체중, 출신, 재산을 묻거나 구직자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채용 관련한 서류 반납 조항을 명시하는 등 채용과정에서 회사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를 명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오는 27일까지 1800개 사업장에 대해 자가진단표 등을 배포해 자율개선 지도를 이후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노동조합과 관련된 채용 부정 행위가 잇따른 건설현장의 의 경우 120개 건설현장을 점검해 '채용절차법' 혹은 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공정 채용문화 안착을 위해 현장의 애로 사항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향후 법 개정이나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채용에서의 공정성 확립'이라는 첫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공정한 노동시장 만들기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공정채용 관행이 있다면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공정은 새 정부의 네 가지 국정 운영 원칙(국익, 실용, 공정, 상식) 중 하나로 청년이 사회 진출하는 첫 단계에서 지켜져야 할 핵심 가치"라며 국정과제로 이를 선정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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