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도운 2명 구속 기소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16일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 A(32)씨와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4개월 동안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같은 달 13일 A씨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 등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이씨와 조씨에게 도피자금으로 1900만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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