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공수처 인력 부족 문제 정말 심각..미숙함 송구"

석지연 기자 2022. 5. 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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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의 고위공직자는 7000명 이상, 공수처 정원 검사는 총 25명 뿐
김진욱,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 못해도 대의명분은 유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모든 업무를 공수처법상 정원 제한 때문에 극히 적은 인원으로 처리하고 있다" 며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이라는 오래된 과제, 권력기관 견제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그럼에도) 국민 여러분께 (그간)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을 강조하며 "비록 공수처가 극심한 논란 끝에 탄생했고 국민의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들도 보였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비록 이렇게 주어진 여건은 녹록지 않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여 최대한 빨리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 역량 등이 충분히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김 처장은 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공수처법상 공수처 정원은 검사는 총 25명, 수사관은 총 40명, 일반직원은 총 20명이다.

그는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지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해 검사 인원수로는 최근 개청한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라며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 2명은 공석이고 수사관 8명도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시행일에 맞추느라 독립청사도 없는 유일한 수사기관이 됐고, 과천청사에 급히 입주하는 바람에 수사 보안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 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다음 달이나 돼야 구축돼 그때까지는 사건관리업무도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수사 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정원이 너무 적게 법에 명시된 관계로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 이라며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도 조만간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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