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취득 면허증으로 수당 챙긴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142명 적발

이종재 기자 입력 2022. 5. 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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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업무수당을 받아 챙기려고 소형 건설기계 면허증을 부정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은 소형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부정 취득하고 업무수당을 챙긴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142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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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1개당 매달 3만원 업무수당 받아
이수증 허위 발급해준 학원장 2명은 구속
강원경찰청 전경© 뉴스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한국도로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업무수당을 받아 챙기려고 소형 건설기계 면허증을 부정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은 소형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부정 취득하고 업무수당을 챙긴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142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에게 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건설기계관리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학원장 2명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중장비 학원을 운영하던 학원장 A‧B씨는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는 한국도로공사 직원 142명으로부터 학원 수강료 20만~50만원을 받고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출결 시스템을 조작했다.

이를 통해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줬고, 허위 이수증을 받은 도로공사 직원(전국 25개 지사)들은 이를 관공서에 제출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들은 부정 취득한 자격증을 근거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업무수당을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4800만원, B씨는 29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도로공사 직원들은 부정 취득한 자격증을 통해 자격증 1개당 매달 3만원의 자격증 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강원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공직비리수사팀은 이달 9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A‧B씨 등 학원장 2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공사직원들의 또다른 기강해이 사례와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와 관련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타 학원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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