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도운 2명 구속기소(종합)

박아론 기자 2022. 5. 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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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도피를 도운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16일 범인도피 혐의로 A씨(32)와 B씨(31)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씨와 조씨로부터 생활자금과 은신처 제공을 부탁받고, A씨는 자금을 조달하고 B씨는 이씨와 조씨 대신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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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들, 이은해·조현수에 도피자금 1900만원 지원
검찰, 이씨·조씨에게 범인도피교사죄 추가 조사 중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도피를 도운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16일 범인도피 혐의로 A씨(32)와 B씨(31)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씨와 조씨가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1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씨와 조씨 그리고 B씨와 함께 모였다.

이후 이씨와 조씨로부터 생활자금과 은신처 제공을 부탁받고, A씨는 자금을 조달하고 B씨는 이씨와 조씨 대신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왔다.

이들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4월26일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수사에 나섰다. 이후 A씨와 B씨를 특정해 이틀 뒤인 28일 A씨, 그리고 29일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조씨 등에 대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추가해 수사 중"이라면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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