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뽑다가 환자에 상처 입힌 치과의사 벌금 300만원
이강일 2022. 5. 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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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사랑니 발치를 하다 환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치과의사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B(38)씨의 사랑니 발치 수술을 하면서 도구 사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 입술에 흉터 교정이 필요할 정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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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5/16/yonhap/20220516142050452bxux.jpg)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사랑니 발치를 하다 환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치과의사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B(38)씨의 사랑니 발치 수술을 하면서 도구 사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 입술에 흉터 교정이 필요할 정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상해에 따른 보상을 다짐하는 점, 진료 중에 발생했고,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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