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 각하
서주연 기자 입력 2022. 5. 16. 14:18 수정 2022. 5. 16. 16:0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시력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2월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입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조언에 따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평소 궁금했던 브랜드의 탄생 이야기! [머니랩]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윤호중, 김건희 여사에 '파안대소' 왜?…
- 3억원 저렴한 서울 신축아파트 로또 전세 풀린다
- ‘루나·테라 폭락’ 권도형 대표 집 찾아간 BJ 경찰 출석
- '자녀 1인당 5천만원' 증여세 인적공제 8년 만에 오를 듯
- 송영길 “부동산 공급, 민간에만 의존해서는 안 돼”
- [단독] 아마존도 폰 허용…인권위, 쿠팡 물류센터 조사 나간다
-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된다…18일부터 개정 농지법 시행
- 당국 “北 감염통제 쉽지 않은 듯…치료제는 국내 우선권 분명히”
- ‘회삿돈 19억 횡령’ 도박 탕진 클리오 직원 구속
- 민주, ‘성비위’ 박완주 제명…“표결 없이 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