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골프장 재산세 부과 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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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관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41개 골프장 중 시 관내 등록된 골프장은 회원제 3개소, 대중제 8개소, 대중제 및 회원제 혼용 7개소 등 18개소다.
시는 지난해까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재산세 부과가 토지 3%, 건축물 0.75%였지만 도세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세법 중과세율이 적용돼 토지 및 건축물 4% 세율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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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8개소 대상 이달 말까지 시행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관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41개 골프장 중 시 관내 등록된 골프장은 회원제 3개소, 대중제 8개소, 대중제 및 회원제 혼용 7개소 등 18개소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실태조사 중점 조사 사항은 회원제 및 대중제 혼용 골프장의 공용사용 면적 등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재산세 부과가 토지 3%, 건축물 0.75%였지만 도세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세법 중과세율이 적용돼 토지 및 건축물 4% 세율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대중제골프장은 토지가 0.2~0.4%고 건축물이 0.25%다.
한편 시가 지난해 부과한 골프장 재산세는 총 72억9700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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