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가거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박상수 입력 2022. 5. 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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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잇따라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5일 오전 5시 41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96㎞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100t, 단타망, 승선원 7명)를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이어 이날 가거도 북서쪽 101㎞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B호(100t, 단타망, 승선원 5명)도 추가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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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오르는 해경 대원들.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2.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잇따라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5일 오전 5시 41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96㎞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100t, 단타망, 승선원 7명)를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이어 이날 가거도 북서쪽 101㎞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B호(100t, 단타망, 승선원 5명)도 추가 나포했다.

해경은 이날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이들 어선의 불법조업 현장을 발견하고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해 각각 106kg, 60kg의 불법어획물을 확인했다.

해경은 두 어선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코로나19 검사·방역조치 후 선장 등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해양주권 수호와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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