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면허증 부정 취득한 한국도로공사 직원 142명 무더기 검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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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면허증을 허위 발급한 학원장과 교육도 받지 않고 취득한 자격증으로 수당을 챙긴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공직비리수사팀은 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학원장 2명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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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면허증을 허위 발급한 학원장과 교육도 받지 않고 취득한 자격증으로 수당을 챙긴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공직비리수사팀은 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학원장 2명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허위로 취득하고 업무수당을 편취한 도로공사 직원 14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중장비 건설기계 면허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 2명은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직원 142명으로부터 학원 수강료를 적게는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받고 교육을 이수한 것 처럼 출결 시스템을 조작해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학원장 A씨는 4800만원, 또 다른 학원장 B씨는 2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공사 직원들은 허위로 취득한 이수증을 관공서에 제출해 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격증 1개당 매월 3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자격증을 부정 취득한 이들이 소속된 한국도로공사 지사만 25곳에 달한다.
수사에 착수한 강원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지난 9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학원장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닷새뒤인 1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도로공사 직원들의 또 다른 기강해이 사례와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로 보고 타 학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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