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8억 9천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클리오 직원 구속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2. 5. 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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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회사 클리오의 매출 대금 수십억 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3일 클리오 영업직원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클리오 본사에서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약 1년간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의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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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화장품 회사 클리오의 매출 대금 수십억 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3일 클리오 영업직원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A 씨가 경찰의 연락을 피하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클리오 본사에서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약 1년간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의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클리오 측은 올해 3월 23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A 씨의 횡령 사건을 알리면서 “인사위원회 조서를 거쳐 A 씨를 해고 조치 했으며 2월 4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당초 A 씨의 횡령 금액은 22억 원대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클리오 측이 제출한 자료와 A 씨의 계좌를 압수 수색해 횡령액을 18억 9000만 원으로 특정했다.

클리오 측은 A 씨의 임차보증금 및 은행 계좌에 가압류를 진행했으나 A 씨가 횡령액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해 추징 보전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동안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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