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이달부터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정일웅 2022. 5. 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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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이달 1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해당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류,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농어민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가 이뤄지면 가구 단위 지급에서 개별로 변경해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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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이달 1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충남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 경영체 정보등록 및 해당 업종에 종사한 자다.

단 2020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처분 연도부터 5년 동안 제외된다.

또 신청 전년도에 분야별 관계법령을 위반해 처분 받은 자 중에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도 지급이 제한된다.

농어민수당은 해당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류,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구당 연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농어민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가 이뤄지면 가구 단위 지급에서 개별로 변경해 지급할 수 있다.

개별 지급 시 1인 가구는 연 80만 원, 2인 가구는 1인당 45만 원이 지급돼 총 90만 원을 받게 된다. 또 3인 가구는 135만원, 4인 가구는 1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에 공익적 가치를 보장·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이종호 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어민수당 정책이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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