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자 재택근무 허용' 사업주 지원 강화 검토..고용부, 내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키로

김현주 2022. 5. 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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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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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35시간' 단축근무 확대 추진.."경력단절 없이 일·가정 양립"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    
 
새 정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겠다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집에도 담겼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는 공약집에는 담기지 않았다가 새 정부 출범 직전 마련된 국정과제에 포함돼 상대적으로 생소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달리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라며 "단축 기간이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에 이 제도와 관련한 재정 지원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는 이 제도를 쓸 수 있는 근로자의 자녀 연령대가 넓어지고 쓸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사람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1년간 주당 15∼35시간만 일할 수 있다. 주당 15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평균 3시간, 주당 35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근무하는 셈이다.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으면 최대 2년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단축 근무로 줄어든 임금의 일부는 정부가 보전해준다.

이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는 2017년 2천821명에서 2018년 3천820명, 2019년 5천660명, 2020년 1만4천698명, 작년 1만6천689명으로 늘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 직장 동료가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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