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 선거개입' 송철호 불출석..법원 "정당 사유 아냐"

천민아 기자 입력 2022. 5. 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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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의 지적을 받았다.

송 시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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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지방선거 이유로 궐석 재판
法 "심지어 선거법 위반인데 불출석"
12일 울산시장 후보 등록을 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사진제공=송철호 후보 측
[서울경제]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의 지적을 받았다.

송 시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재판부가 “송철호 피고인은 지난 공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 때문에 못 나온 것인가”라고 묻자, 송 시장의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오늘 재판에 불출석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270조의2 2항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

송 시장은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신문하기로 예정된 증인들이 저와 관계가 없어서 불출석을 허락해달라. 현재 긴박한 사정인 것을 감안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관련 없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송 시장은 지난달 25일에도 “지방선거 전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재판을 미뤄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장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장 변호사는 송철호 시장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맞붙은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당시 울산시장)을 고발한 김모 씨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인물이다.

장 변호사는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일선 경찰서의 수사2계장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윤모 씨의 고교 후배이기도 하다.

검찰은 “윤씨가 이 사건 기소가 이뤄진 2020년 1∼2월께 ‘뜬금없이 황운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화를 낸 일이 있나”라고 묻자, 장 변호사는 “(윤씨가) 진술을 잘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 아니겠느냐는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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