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前경영진, 회사에 배상해야"

서주연 기자 2022. 5. 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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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주주들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를 경영진이 배상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대우건설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주주대표 소송이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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