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前경영진, 회사에 배상해야"
서주연 기자 2022. 5. 16. 13:2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주주들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를 경영진이 배상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대우건설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주주대표 소송이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닙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평소 궁금했던 브랜드의 탄생 이야기! [머니랩]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윤호중, 김건희 여사에 '파안대소' 왜?…
- 3억원 저렴한 서울 신축아파트 로또 전세 풀린다
- ‘루나·테라 폭락’ 권도형 대표 집 찾아간 BJ 경찰 출석
- '자녀 1인당 5천만원' 증여세 인적공제 8년 만에 오를 듯
- 송영길 “부동산 공급, 민간에만 의존해서는 안 돼”
- [단독] 아마존도 폰 허용…인권위, 쿠팡 물류센터 조사 나간다
-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된다…18일부터 개정 농지법 시행
- 당국 “北 감염통제 쉽지 않은 듯…치료제는 국내 우선권 분명히”
- ‘회삿돈 19억 횡령’ 도박 탕진 클리오 직원 구속
- 민주, ‘성비위’ 박완주 제명…“표결 없이 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