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식]골프장 재산세 앞두고 실태조사

고동명 기자 2022. 5. 16. 13: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관내 등록된 골프장 16곳의 실태조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회원제골프장의 재산세 부과는 토지 3%, 건축물 0.75% 세율이었으나 도세조례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중과세율이 적용돼 토지·건축물 4% 세율로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골프장 재산세 부과액은 72억9700만원이며 이 가운데 회원제 골프장 부과액은 58억8800만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사 전경©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시, 골프장 재산세 부과 앞두고 실태조사

제주시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관내 등록된 골프장 16곳의 실태조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회원제골프장의 재산세 부과는 토지 3%, 건축물 0.75% 세율이었으나 도세조례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중과세율이 적용돼 토지·건축물 4% 세율로 부과될 예정이다.

회원제골프장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골프코스, 주차장, 조정지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고영범 시 재산세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적법한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골프장 재산세 부과액은 72억9700만원이며 이 가운데 회원제 골프장 부과액은 58억8800만원이다.

◇제주시,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제주시는 상속재산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 취득세 신고대상은 부동산, 차량, 회원권, 선박 등이며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해야 한다.

상속인이 기한 내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상속재산 중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 795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k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