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스마트밸리 일반산단 확장 재검토 필요

윤평호 기자 2022. 5. 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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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의견
금개구리 서식 확인, 인접 주민 건강 악영향 우려

[아산]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확장계획에 대해 인접 주민 건강 악영향 등을 우려하며 재검토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환경청은 충남도와 아산시 등에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산단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을 보냈다. (주)스마트밸리산단이 추진하는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산단 조성사업 당초 산동리 242번지 일원 1공구 45만 624㎡로 계획됐다. 사업기간도 2015년부터 2021년까지였다. 사업 진행 과정 중 사업면적을 1공구 및 2공구 14만 7833㎡ 증가한 59만 8457㎡로 변경하면서 승인 절차를 새롭게 밟고 있다. 기정 대비 약 7만㎡의 산업시설 용지와 약 3만㎡ 공동주택을 추가 조성하는 확장 계획의 사업면적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도 2023년으로 조정되고 사업비도 기존 1358억 원에서 2061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청은 확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의견서에서 "계획지구는 입지여건 상 동측으로 대단위 산업시설인 천안제2·3·4일반산단, 북측으로 마정일반산단이 위치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및 다수의 중·소규모 산업시설이 밀집해 산업 및 주거시설 확장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청은 계획지구 내 산업시설의 규모, 유치업종, 주변 산업시설을 고려해 주거용지 추가 조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산업시설과 인접해 주거시설이 입지할 경우 단·장기적 오염물질 노출로 인체위해성 우려 및 정주 여건의 지속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주거시설은 산업시설 종사자 수를 고려해 최소 규모로 제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환경청에 따르면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산단은 당초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지속적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 배출 개연성이 높은 업종으로 변경됐다.

특히 환경청은 주거시설 확장 예정지에서 법정보호 양서류인 금개구리 서식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며 주거시설 확장계획에 대한 입지 타당성을 재검토를 포함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청 관계자는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밀집한 곳에 더 이상 추가 입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밝혀야 한다"며 "본안보고서가 제출되면 정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산단 조성사업의 승인기관은 충남도이다.

지난 2021년 5월 10일 결정된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산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현재 확장사업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사진=아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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