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개인 헬스장' 만든 입주민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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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하 주차장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들 중심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개인 헬스장 만든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붙은 공지문을 공유하며 "작년에 이어 또 주차장에 헬스장을 설치했다"고 언급했다.
A 씨가 공개한 공지에 따르면 이 아파트 주차장에는 평행봉, 역기 등 각종 운동기구들이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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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봉, 역기 등 각종 운동기구 배치
아파트 측 철거 요청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하 주차장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들 중심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개인 헬스장 만든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붙은 공지문을 공유하며 "작년에 이어 또 주차장에 헬스장을 설치했다"고 언급했다.
A 씨가 공개한 공지에 따르면 이 아파트 주차장에는 평행봉, 역기 등 각종 운동기구들이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 측은 "공용 부분에 개인적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라며 "인근 공원에 운동기구가 설치돼있으니 (그곳을) 이용해달라"고 안내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는 (직접) 철거하고, 주위도 깨끗하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 씨는 "작년에도 비슷한 공지문이 붙은 적 있다"면서 지난해 게재된 또 다른 공지문을 공개했다.
작년에 올라온 공지문에는 같은 동 지하 주차장 배관에 샌드백이 설치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아파트 측은 "(배관에) 매달린 샌드백은 미관상 좋지 않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철거해 달라"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해당 날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겠다고 알렸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지하 공기 안 좋을 텐데 운동을 저기서 하고 싶을까", "그냥 단독 주택으로 이사 가라", "배관에 금 살짝만 생겨도 큰일인데 저건 위험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하 주차장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다가 아파트 소유의 물건을 부수거나 훼손하게 되면 기물파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재물 등을 손괴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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