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이번주 2심 선고..조국 아들 허위 인턴경력서 혐의

이미나 2022. 5. 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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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열린다.

최 의원은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던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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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열린다.

최 의원은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던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조 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확인서에는 조 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 인턴 활동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를 1회 평균으로 따지면 12분 정도에 불과하고 최 대표나 조 씨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정경심 교수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볼 때 최 대표가 "입시 제출용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고의성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없게 돼 퇴직해야 한다.

한편 최 의원은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스펙 쌓기를 비판하려다 준비 부족으로 망신을 샀다. 최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이 노트북을 충북의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것과 관련해 "물품을 지급했다는 기증자가 한 ○○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한OO이라고 된 건 '한국쓰리엠' 같다. 영리 법인이라고 돼 있지 않으냐"라며 "제 딸 이름이 영리 법인일 순 없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재차 "영수증이 한국3M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보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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