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교사 10명 중 8명 "휴대전화 수거 인권침해 아냐"

이바름 2022. 5. 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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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교사 10명 중 8명은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휴대전화를 조회시간에 일괄적으로 걷고 종례시간에 배부하는 경우'에 대해 83.9%가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반면 교사들은 '교사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2.1%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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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감·전교조 경북지부 '교원 인권 의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내 생활지도 '금연' 가장 많아…머리길이 단속 등 절반 이상이 '불필요'
학생 휴대전화 강제 수거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아냐" 대답

【서울=뉴시스】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경북지역 교사 10명 중 8명은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북혁신연구소 공감(소장 이용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교원 인권 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4월28일부터 5월11일까지 경북지역 2만여 명의 유·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는 2020명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이 수업 이외에 학교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는 생활지도는 '금연'인 것으로 조사됐다. 1539명(76.2%)의 응답자가 '교내에서 금연지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교사들은 학생들의 머리길이 단속과 야간 자율학습 참여 독려 등 수업 이외의 생활지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길이 단속에 대해서는 1161명(57.5%), 야간자율학습·방과후학습 참여 독려는 1111명(55.1%)의 교사가 '필요 없다'는 데 공감했다.

교사들은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휴대전화를 조회시간에 일괄적으로 걷고 종례시간에 배부하는 경우'에 대해 83.9%가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헌법이 보호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사와 학교 측은 자유로운 휴대폰 사용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사들은 '교사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2.1%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교사 인권 침해 대상자로는 '학부모'(39.7%)와 '학생'(3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학부모에게선 '폭언'이, 학생에게선 '수업방해'로 인한 교사 인권 침해 사례가 가장 많았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공감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학교는 교사가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교육활동을 하기에 여러가지로 너무 열악한 현실"이라며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아닌 업무는 과감하게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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