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여객·유람선 이용객 대상 명예안전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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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여객선과 유람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명예안전관'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16일 해경에 따르면 이 제도는 비상시 승조원을 도와 다른 승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돼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명예안전관 제도를 통해 승객이 선박 안전운항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마련됐다"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해양안전문화가 더욱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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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군산해경, 여객선 3척·유람선 3척 대상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여객선과 유람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명예안전관'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16일 해경에 따르면 이 제도는 비상시 승조원을 도와 다른 승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돼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 선박은 군산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3척과 유람선 3척이다.
이 선박들을 이용하는 제복(경찰, 소방, 군인 등)을 입은 승객이나 20세 이상의 성인, 선박을 자주 이용하는 섬사람, 유람선 관광 가이드 등을 대상으로 선사에서 승선권을 발권할 때 명예안전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명예안전관은 비상시 ▲승객들의 구명조끼 착용유도 요령 ▲승객 진정 ▲대피경로 안내 ▲구명장비 작동법 등의 주요 행동요령을 안내하게 된다.
또 국민의 눈으로 바라본 해양안전에 관한 개선사항을 발굴해 해경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등 해양안전 정책 수립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명예안전관 제도를 통해 승객이 선박 안전운항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마련됐다"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해양안전문화가 더욱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해경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만9700명이 연안 여객선을 이용했고, 22만6072명이 유람선을 이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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