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우려 송악산 개발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

강동삼 2022. 5. 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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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에 지정된 송악산 유원지 부지 19만 1950㎡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후속실천 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지정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오는 8월 송악산 유원지 지정 해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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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송악산 유원지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에 지정된 송악산 유원지 부지 19만 1950㎡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의견수렴 기간은 새달 1일까지다.

해당 부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곳으로 중국계 외국 자본인 신해원 측이 2013년부터 매입을 시작, 유원지의 80%를 매입한 상태다. 신해원 측은 유원지 부지에 총 3700억원을 들여 호텔 461실과 캠핑장·조각공원·야외공연장 등 숙박과 휴양문화, 상업시설 등의 사설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단체 및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결국 제주도의회에서 퇴짜(2020년 5월)를 맞고 사실상 부결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 조치 1호’로 “송악산을 제주도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이른바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개발 자체가 중단됐다. 도는 후속실천 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지정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오는 8월 송악산 유원지 지정 해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서둘러 제주연구원에 의뢰, 오는 12월까지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에 나선 상황이다. 이번 용역은 난개발 억제를 골자로 선언한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사실상 첫번째 후속조치로 봐도 무방하다.

도 관계자는 “용역이 완료되면 도립공원으로 확대할 지 아니면 문화재로 지정할 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개발 억제 방침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두가지 방안 모두 추진이 어려울 경우 개발 규제가 가능한 지 법률적인 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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