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어민수당 신청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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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농어민수당을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충남도가 2020년 도입된 제도다.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한 가구당 연 80만원으로, 농어민수당 개별 지급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이뤄지면 가구 단위 지급에서 개별 지급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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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뉴스1) 백운석 기자 = 청양군이 농어민수당을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충남도가 2020년 도입된 제도다.
지급신청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임업에 실제 종사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다.
다만, 2020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한 가구당 연 80만원으로, 농어민수당 개별 지급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이뤄지면 가구 단위 지급에서 개별 지급으로 바뀐다.
지급단가가 변경되면 1인 가구는 연 80만원으로 유지하되, 2인 가구 이상은 개별 1인당 연 45만원이 지급된다.
군은 농어민수당 지급을 지역화폐인 ‘청양사랑상품권’(지류 또는 카드)로 9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김덕환 청양군 농업정책과장은 “농가 구성원 개별로 지급되면 농가 구성원 각자 농어민으로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 선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7000여 가구에 총 59억 원의 농어민 수당을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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