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진정한 포식자는 식자재마트"

최준영 기자 2022. 5. 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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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규제했더니 그 틈을 이용, 이번에는 대형 식자재 마트가 급성장해 또 다른 '유통공룡'이 됐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중기 옴부즈만은 "대형 식자재 마트의 경우 면적이 3000㎡ 이하로, 대기업 계열 점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규제에서 제외돼 소규모 마트 대상 식자재 유통회사와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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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산업발전법 보완 ‘시급’

입점 금지 등 대형마트에 규제

식자재마트, 틈새 파고들면서

매출·매장 숫자 빠른 성장세

중기 옴부즈만, 기준면적 하향

온누리상품권 유통 금지 건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규제했더니 그 틈을 이용, 이번에는 대형 식자재 마트가 급성장해 또 다른 ‘유통공룡’이 됐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무총리가 위촉한 독립 정부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이로 인해 대형 식자재 마트 규제 필요성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을 전통시장 상인, 청년 상인,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항목 신설도 포함했다. 유통산업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를 계기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오랜 기간 받아온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 옴부즈만은 ‘대형마트 기준 면적의 하향 조정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상 조정’을 뼈대로 하는 건의사항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과 달리 대형 식자재 마트는 전통시장 반경 1㎞ 입점 금지, 월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대형 식자재 마트들은 틈새를 이용해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대해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광주에선 Y마트, 다담, 농민유통센터 등 대형 식자재 마트들이 매장을 200여 개까지 늘리는 등 몸집을 크게 불렸다. 이 때문에 인근 시장 상인들 사이에선 “골목상권의 진정한 포식자는 대형마트가 아닌 대형 식자재 마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기 옴부즈만은 “대형 식자재 마트의 경우 면적이 3000㎡ 이하로, 대기업 계열 점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규제에서 제외돼 소규모 마트 대상 식자재 유통회사와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전통시장 매출이 지난 2005년 27조3000억 원에서 2019년 23조9000억 원으로 약 12.5% 감소한 반면, 대형 식자재 마트 매출은 일제히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를 보면, 2019년 대비 2021년 식자재 마트의 매출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보고식재자마트(3164억 원→3976억 원), 세계로마트(989억 원→1260억 원), 트라이얼코리아(1232억 원→1360억 원) 등이 늘었다. 같은 기간 마트킹은 442억 원에서 436억 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2018년(316억 원)과 견주면 100억 원 이상 급증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항에 명시된 대규모 점포 기준(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일 것)을 3000㎡ 이하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대형 식자재 마트가 대형마트 수준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3000㎡에는 살짝 못 미치는 면적으로 신축해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 옴부즈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형으로 운영되는 대형 식자재 마트의 신규 점포 출점 제한과 온누리상품권 유통 금지가 실행돼야 골목상권에 대한 안전판 기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영·박민철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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