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퇴직연금 수익 '제대로' 굴리도록 감독 규정 개편

강은성 기자 2022. 5. 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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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때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에 관계없이 100% 주식형 펀드 상품을 편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감독 규정이 바뀐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와 관련해 디폴트옵션 상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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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앞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때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에 관계없이 100% 주식형 펀드 상품을 편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감독 규정이 바뀐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와 관련해 디폴트옵션 상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원리금보장 상품은 100%까지 편입할 수 있지만 주식형펀드 등 투자 위험이 다소 높은 금융투자상품은 최대 70%까지만 편입이 가능하다.

만약 적립금내 원리금보장 상품 등 비중이 30%를 밑돌면 펀드형 디폴트옵션은 작동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 가능한 운용방법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현재의 예·적금 중심 운용구조(약 90%)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증권금융회사 예탁금도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 상품의 하나로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을 추가했다.

퇴직급여법령상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자금 보호 등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 제공기관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건전성 등을 요구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투자적격 이상 신용등급,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기관으로 이번에 추가된 증권금융회사에도 가입자 보호, 규제 형평성 등을 위해 유사한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기관에 적용되는 신용등급, 자기자본 비율 등의 요건을 증권금융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의결(6월말) 등을 거쳐, 7월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제도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여타 운용규제 개선사항도 추가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3분기 유관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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