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특허 상담 챗봇' 서비스

유의주 2022. 5. 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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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7일부터 '특허 상담 챗봇'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청 특허고객 상담센터의 서비스는 업무시간에만 가능해 이용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지만, 챗봇 서비스로 24시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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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고객 상담센터의 챗봇 상담 바로가기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17일부터 '특허 상담 챗봇'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청 특허고객 상담센터의 서비스는 업무시간에만 가능해 이용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지만, 챗봇 서비스로 24시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게 된다.

챗봇의 화면 구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창과 동일하며, 서로 대화하듯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인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별도의 코너를 챗봇 내에 마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소개와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및 수수료 등과 관련한 상담이 가능하다.

특허 상담 챗봇은 PC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특허고객 상담센터 홈페이지(www.kipo.go.kr/kcall/) 또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 비서 챗봇(www.chatbot.ips.go.kr)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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