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재정비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도에 요청

박대준 기자 2022. 5.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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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2020년 7월 4일부터 올해 7월 3일까지 지정된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는 사업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고 시민이 지속적으로 생활불편을 호소해온 점을 고려해 재정비사업부서,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은 의견을 도에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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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 뉴스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2020년 7월 4일부터 올해 7월 3일까지 지정된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는 사업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고 시민이 지속적으로 생활불편을 호소해온 점을 고려해 재정비사업부서,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은 의견을 도에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양시가 해제를 요구한 면적은 원당·능곡을 포함한 재정비사업지구 0.647km²와 일반정비사업지구 0.046km² 등이다.

제출된 의견은 조만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고양시는 함께 지정됐던 ‘기획부동산 불법거래 의심’ 토지거래허가구역(7.455km²)은 현재까지도 지분거래가 성행하는 것으로 판단, 편법 투기행위 예방을 위해 재지정 의견을 제출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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