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리 의원 방탄막 된 불체포특권 제한할 立法 필요하다

기자 2022. 5.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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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특권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제44조)과 발언·표결에 대한 면책특권(제45조)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면서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다.

지난 2월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추진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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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특권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제44조)과 발언·표결에 대한 면책특권(제45조)이다. 두 가지 모두 의원의 고유한 직무 수행을 위한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의원들의 활동에 큰 도움을 줬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점차 의원 개인 비리 수사에 대한 방탄막 성격이 강해지면서 특권 폐지 목소리가 커졌다. 최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둘러싸고 더욱 가열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면서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을 본회의에 보고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엔 가결된 것으로 간주토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는 표결에 부치지 않고 기간을 넘기면서 체포동의요청안이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5건이었는데, 하나도 가결되지 않았다.

이 전 지사도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조폭 출신이 자신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면책특권 제한을 주장했다. 지난 2월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추진도 발표했다. 이런 만큼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에 더욱 앞장설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방탄용 국회의원 출마라는 의심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국회법 개정이나 국회의원 당락과 무관하게 온갖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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