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4만원·주 1회'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가사 지원 시작

양희동 2022. 5.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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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가사부담 완화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세탁·정리정돈 등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울산·강원 동해시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주 1회(한달 4번) 방문하며 비용은 월 24만원 수준이다.

이번 서비스는 최초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정한 뒤 서비스 제공인력이 월 4회 가정을 방문, 1회 4시간 동안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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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울산·강원 동해 등 6개월간 시범사업
서울, 임산부 대상 2인 가구 489만원 이하 소득 대상
울산·강원 동해 등 맞벌이·한부모 등 소득기준없어
주 1회 방문해 4시간 청소·세탁·정리정돈 등 지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가사부담 완화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세탁·정리정돈 등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울산·강원 동해시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주 1회(한달 4번) 방문하며 비용은 월 24만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동해시 등 3곳이 최종 선정됐다. 시범사업 기간은 6개월이다.

서울은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489만원, 3인 가구 기준 629만 2000원 등이다. 울산은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가 대상이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90~40%까지 차등 적용되고, 서비스 지원기간은 가구당 6개월이다. 동해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고, 울산처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가구당 6개월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이번 서비스는 최초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정한 뒤 서비스 제공인력이 월 4회 가정을 방문, 1회 4시간 동안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시행지역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보완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수요 발굴을 통해 가정의 일·가정 양립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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