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비서 구삐 챗봇이 24시간 '지식재산권' 상담 제공
[경향신문]
국민비서 ‘구삐’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365일 상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특허청은 17일부터 국민비서 ‘구삐’ 챗봇을 통해 지식재산권 개요 및 출원, 심사, 등록, 수수료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비서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민원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챗봇으로 상담해주는 온라인 개인비서 서비스다.
이들 기관은 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10개 분야와 관련된 2만여개의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권 10개 분야는 지식재산 안내, 신청 준비사항, 출원, 심사, 등록, 심판, 수수료, 온라인서비스, 국제출원, 서비스 지원 등이다.
지식재산권 관련 챗봇 상담서비스를 받으려면 특허고객상담센터 누리집(kipo.go.kr/kcall/), 또는 국민비서 챗봇 누리집(chatbot.ips.go.kr)에 접속하면 된다. 대화창에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 챗봇이 적합한 답변을 찾아주는 방식이다.
국민비서 구삐 챗봇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민원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없다. 현재 전자통관, 자연휴양림,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범죄 등 12종의 행정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구삐는 챗봇 상담서비스뿐 아니라 민간 앱(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놓치기 쉬운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 기한 등의 개인별 생활정보와 백신접종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세영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달에는 국민콜110, 운전면허·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한 상담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챗봇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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