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다음달 30일까지 농어민 수당 신청 접수

김태완 기자 입력 2022. 5. 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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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다음달 30일까지 '2022년 농어민 수당'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영주 및 구성원이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지역화폐는 지류 및 카드, 모바일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대상 농어민은 기간 내 농작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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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9월 중 지역화폐 지급
서산 농어민 수당 홍보물.© 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다음달 30일까지 ‘2022년 농어민 수당’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영주 및 구성원이다.

질병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도에 주소를 둔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3개월 이내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단, 2020년 기준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농가나 보조금 부정수급 및 법령 위반 등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농가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지역화폐는 지류 및 카드, 모바일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치면 9월 중 지급 기준 수정으로 1인 가구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 당 45만원씩으로 변경 지급될 예정이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대상 농어민은 기간 내 농작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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