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승차난..경기도, 시·군에 택시 의무휴업 해제 요청

이상호 선임기자 2022. 5. 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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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도는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시·군에 택시 부제(의무 휴업제) 해제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택시 운수종사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 시간대 택시 잡기가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택시 부제 제도는 애초 유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이후에는 차량 정비와 운전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유지됐다.

현재 등록된 경기지역 택시는 개인택시 2만7234대와 법인택시 1만618대 등 총 3만7852대다. 이 가운데 부제를 적용받는 택시는 11개 시·군 4522대로 전체 택시의 약 12%를 차지한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달 20일 846대, 양주시는 지난 11일 392대에 대해 각각 택시 부제를 해제했다. 수원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야간 교대 시간을 0시에서 오전 5시로 변경한다. 택시 부제 해제 권한은 시·군이 갖고 있다.

경기도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택배나 배달업종 등으로 이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운수종사자 확충을 위해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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