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인당 5천만원' 증여세 인적공제 8년 만에 오를 듯

윤선영 기자 2022. 5. 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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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인 증여세 인적공제 기준 확대를 8년 만에 검토합니다.

정부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인적공제 한도를 확대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인사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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