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조경수로 팔려고"..제주 산림서 마구잡이로 나무 파낸 2명 적발

박미라 기자 2022. 5. 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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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제주의 산림에서 무단으로 캐낸 나무.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조경수 판매를 목적으로 산림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캐 훼손된 산림.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팽나무 등 산림의 나무를 무단으로 뿌리째 캐 조경수로 판매하려 한 이들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산림에서 나무를 무단으로 파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50대 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산림에 자생하는 나무를 파내고 임시로 심어놓는 등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50대 A씨는 지난해 12월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1그루에 100만원 이상 호가하는 팽나무 20여그루를 파냈다. 산림 1120㎡를 훼손하고, 나무 가격 기준 2400만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다른 50대 B씨는 지난 3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의 산림에서 팽나무 4그루, 단풍나무 2그루, 참식나무 1그루, 때죽나무 1그루 등을 무단으로 파냈다. 나무 가격은 965만원 가량에 해당한다. 이 중 직경 100㎝ 이상인 팽나무는 1그루 가격이 450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팽나무가 조경수로 각광 받으면서 웃돈 매매까지 이뤄지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인기 수종을 무단으로 파내는 행위에 대해 수사해왔다. 전용식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자연 서식하는 수목을 무단으로 굴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특히 중산간 임야 및 곶자왈 등에서 유사 사례를 추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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