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9억원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클리오 직원 구속

이승연 2022. 5. 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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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약 19억원을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화장품업체 클리오 직원이 구속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3일 클리오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약 1년간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의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수법으로 18억9천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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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오 [클리오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회삿돈 약 19억원을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화장품업체 클리오 직원이 구속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3일 클리오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약 1년간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의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수법으로 18억9천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 액수는 2020년 클리오 연간 영업이익 62억원의 약 30%에 달한다.

올해 2월 경찰은 회사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말 A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의 횡령 금액이 22억원대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클리오 측이 제출한 자료 1천여 장과 A씨의 계좌 압수수색 등을 거쳐 횡령액을 18억9천만원으로 특정했다.

클리오 측은 A씨의 임차보증금 및 은행 계좌에 가압류를 진행했으나, 횡령액 대부분을 이미 도박에 탕진해 추징 보전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임의수사를 진행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의자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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