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제..中企, 숙원 이룰까

2022. 5. 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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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결정 과정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에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지역별·업종별 차등제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제를 둘러싼 노·사측 위원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차등제가 없었던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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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구성 논의과정 시작
지난 5년간 급상승 고통 가중
여권 긍정 기류 속 논의 본격화
사용자측 "감내하기 힘든 지경"
공익위원 현실 공감 기대 'UP'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결정 과정에 들어서며 차등화 논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결정 과정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에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지역별·업종별 차등제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정부 출범이 차등제 도입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5일 1차 전원회의를 갖고 2023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다. 최임위는 앞으로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임금수준·생계비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안이 도출, 고시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차등제를 둘러싼 노·사측 위원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 1차 전원회의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감지됐다.

1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던 사용자측 위원은 “상견례 성격의 1차 회의였지만 사용자측에서 차등제 논의를 적극 주장했다. 근로자측 위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싸늘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차등제를 둘러싼 노사간 입장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전했다.

일단 사용자측 위원들은 올해는 반드시 차등제를 처리하겠다는 전의를 다지고 있다. 지난 정부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42%에 달하고, 중소기업들의 지불능력이 이를 감내할 수 없는 지경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게 주된 논리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차등제가 없었던 건 아니다. 시행 첫 해인 1988년 최저임금안은 제조업의 28개 소분류업종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 1그룹은 시간당 462.5원, 2그룹은 487.5원으로 나눠 적용했던 바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 1항 역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업종별 차등화가 가능하다는 근거다. 여기에 지역별 차등의 경우 최임위 내부 합의만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새 정부의 전향적인 차등화 논의 스탠스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부터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 2020년 사업의 종류, 규모,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차등화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사용자측 위원들은 앞으로 이어질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이같은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노·사 위원간의 찬반 대립에서 캐스팅보트가 될 공익위원들을 적극 설득해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는 것.

최임위 사용자측 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노사 위원들간의 차등화 논의 힘겨루기에 키를 쥔 것은 결국 공익위원들의 결정”이라며 “코로나19로 지난 2년여간 고통받은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공익위원들도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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