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찰 불송치사건 재수사 요청해 47건 기소

김정화 2022. 5. 16. 1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된 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수사를 요청해 10개월간 47건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수사를 요청해 47건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서 신설 취지에 따라 인권보호부는 면밀한 기록검토, 재수사 요청 등을 통해 경찰에서 불송치된 사건 중 47건을 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된 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수사를 요청해 10개월간 47건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수사를 요청해 47건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보호부는 지난해 7월2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등 8개 거점 지방검찰청에 신설됐다. 인권보호부는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 처리에 관한 업무, 불송치·수사중지 결정 송부 기록 및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 등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부서 신설 취지에 따라 인권보호부는 면밀한 기록검토, 재수사 요청 등을 통해 경찰에서 불송치된 사건 중 47건을 기소했다. 그중 25건은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고 22건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재수사요청, 보완수사요구 사건 중 10% 정도를 법의 심판이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사 사례로는 지인과 성적 농담한 것에 대해 옆에 있던 캐디로부터 항의를 받자 골프채로 캐디 목을 겨누는 등 협박사범을 처벌한 사례 등이다.

경찰은 골프채로 캐디를 위협한 협박 사건에 대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 진술은 내용이 비교적 자연스럽지만 피의자 및 그 일행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나 모순되는 점 등을 이유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물적 증거와 추가 참고인 진술을 확보해 송치했고 검찰은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했다.

피해자에게 '코인투자를 통해 10%의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2000만원을 편취한 사기사범을 처벌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차용경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피의자의 수입 등 재산상황을 확인하도록 재수사 요청했고 그 결과 피의자에게 약속을 지킬만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찰과의 수사협력을 통해 범죄자가 부당하게 처벌을 회피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법적구제를 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