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착 온힘

오인근 기자 입력 2022. 5. 16. 11:26 수정 2022. 5. 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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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9일부터 시행

[음성]음성군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 예방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이 제시돼 있다.

이 법에는 신고·제출 의무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의무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가 있다.

또한, 제한·금지 행위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가 있다.

군은 지난 11일 '음성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기획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관리 업무 등을 총괄한다.

이창현 군 기획감사실장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통해 부패 없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음성군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원만한 운영과 신속한 정착을 위해 △간부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교육 △업무 편람 배포 △제도 시행 전 전 직원 사이버 교육 이수 △청렴자가학습을 통한 사전 제도 숙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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