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오인근 기자 2022. 5. 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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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40여 명 대상으로 진행

[괴산]괴산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은 괴산군 내 정원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과 읍·면에 소재한 민간시설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안전교육은 △영아·소아·성인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대상별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 실습 등으로 구성돼 어린이 시설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사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군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 그 첫 단계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괴산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심폐소생술 실습 모습 사진=괴산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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