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핵융합 신기술 맞으려면

2022. 5. 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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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최근 루블화로 가스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유럽 일부 국가에 대해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에너지자원의 무기화가 현실이 되면서 에너지원 수입의존도가 큰 국가들은 어느 때보다 에너지 안보 정책을 견고히 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 각국에서 개발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융합에너지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력생산 실증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어서 법·제도적 기반 마련도 균형 있게 추진된다면 핵융합에너지 실현에서 앞서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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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최근 루블화로 가스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유럽 일부 국가에 대해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에너지자원의 무기화가 현실이 되면서 에너지원 수입의존도가 큰 국가들은 어느 때보다 에너지 안보 정책을 견고히 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 각국에서 개발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융합에너지다.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이슈에 최근 에너지 안보 이슈까지 더해지며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융합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태양에너지의 원리인 핵융합 반응을 이용하는 핵융합에너지는 탄소배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료를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어 관련 기술만 확보되면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7개 핵융합 선도국이 국제 공동으로 건설하고 있는 ITER(국제핵융합실험로)의 공정률이 80%에 다다르며 완공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향후 ITER로 대용량 핵융합에너지 생산가능성을 실증하게 되는 2035년 즈음이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각국은 전력생산 실증을 위한 핵융합발전소 건설을 앞다퉈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ITER 건설 및 운전 과정에서는 확보가 어렵지만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기술을 사전에 확보해놔야 한다. 이러한 핵심 기술과 함께 반드시 준비돼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이제까지 전례가 없던 신기술인 전력생산 실증을 위한 핵융합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적절한 인·허가 기준과 같은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그동안 신기술 등장 시 몸에 맞지 않는 기존 규제를 억지로 적용하려고 하거나 뒤늦은 규제나 기준 마련으로 기술이 사장되거나 시장점유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한 예로 드론기술의 경우 우리나라는 뒤늦은 규제 완화로 중국 미국 등에 시장점유율을 빼앗기는 상황을 겪었다. 그래서 기존 에너지 기술과 특성이 전혀 다른 핵융합과 같은 신기술의 경우 이에 맞는 적절한 규제나 기준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ITER 건설 경우에 핵융합시설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기존의 원자력 안전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건설의 지연 등의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핵융합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핵융합발전소 건설은 어려울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미국 일본 등의 핵융합 선도국은 효과적으로 핵융합의 안전을 관리하면서도,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안전 규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2040년경 세계 최초로 핵융합발전소(STEP) 완성을 목표로 2020년에 ‘규제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핵융합 고유의 인·허가 기준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 핵융합 분야의 창업과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핵융합에너지 안전 규제 이슈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핵융합과 같은 신기술은 기술 개발과 이를 구현할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동시에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력생산 실증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어서 법·제도적 기반 마련도 균형 있게 추진된다면 핵융합에너지 실현에서 앞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유석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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