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오빠와 80대 계모 폭행하고 집에 불지른 40대 징역형

최오현 2022. 5. 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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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을 잘 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붓오빠와 80대 계모를 폭행하고 집안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폭행, 특수상해, 공동주거침입 등 8개 죄명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범행에 가담한 친오빠 B(53)씨는 공동주거침입과 폭행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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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TV]

‘과거 자신을 잘 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붓오빠와 80대 계모를 폭행하고 집안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폭행, 특수상해, 공동주거침입 등 8개 죄명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범행에 가담한 친오빠 B(53)씨는 공동주거침입과 폭행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의붓오빠 C(57)씨와 계모(81)를 혼내주고 싶으니 함께 가자’고 하면서 지난해 4월 17일 오전 7시쯤 의붓오빠와 계모가 사는 집에 침입했다.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간 이들은 흉기로 C씨의 뒷목을 때리고, 장식용 돌 등으로 폭행한 뒤 곡괭이로 C씨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파손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3월 27일 오전 비어있는 C씨 집에 침입해 불을 붙여 주택 내 화장실을 태웠다.

또 3월 20일 오후 계모를 찾아가 ‘과거 자신을 잘 대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계모의 다리를 밟고 위험한 물건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 4월 24일 새벽 자신의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며 얼굴을 때리는 등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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