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해수욕장서 무면허 수상오토바이 운전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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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30대 A씨와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30대 B씨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해경에 입건됐다.
조종자 A씨를 상대로 확인 결과 미등록된 수상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조종한 사실을 파악했다.
해경은 A씨가 몰던 수상오토바이가 미등록 상태인 것을 추가 확인하고 해당 오토바이 소유자 B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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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30대 A씨와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30대 B씨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해경에 입건됐다.
16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15일 낮 12시42분쯤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수상오토바이 5대가 해변 가까이에서 소음을 내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이들 수상오토바이를 상대 계도조치하던 중 육상으로 이동하는 수상오토바이 1대를 발견했다. 조종자 A씨를 상대로 확인 결과 미등록된 수상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조종한 사실을 파악했다.
해경은 A씨가 몰던 수상오토바이가 미등록 상태인 것을 추가 확인하고 해당 오토바이 소유자 B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등록되지 않은 수상오토바이의 경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기구를 탑승해 줄 것”을 당부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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