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문자 협박·감금한 20대 '집행유예 2년'

이성덕 기자 2022. 5. 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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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6일 헤어진 연인을 차 안에 태워 감금하고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감금치상 등)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라북도 정읍시에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29)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3시간 동안 감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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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6일 헤어진 연인을 차 안에 태워 감금하고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감금치상 등)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라북도 정읍시에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29)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3시간 동안 감금했다.

A씨는 만나줄 것을 요구했지만 B씨가 거부하며 하차를 요구하자 '내가 못 가질 바에는 죽이는게 낫다'며 B씨의 목을 졸랐다.

A씨는 지난해 8월 '살아갈 힘이 없어 극단적인 시도를 두 번 했다가 실패했어', '진짜 왜 이렇게 됐을까'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총 26회에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고 불안감 등의 심리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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