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에 3년간 10조3000억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3년간 10조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56개 사업 등 내용을 담은 '제1차(2022~2024)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아동당 월 20만원씩 국비로 지원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3년간 10조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56개 사업 등 내용을 담은 ‘제1차(2022~2024)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지원계획은 2020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2021년 3월 신설된 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부모 지원)에 따른 것이다.
양육·돌봄 지원 강화, 취업·경제적 자립 및 주거 지원, 맞춤형 통합지원 확립, 임신·출산 및 건강증진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아울러 11개 추진과제 내 17개 부서의 56개 사업을 진행한다.
이들 사업에는 3년간 10조3084억원(국비 6조2849억원, 도비 2조810억원, 시군비 1조9425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아동당 월 20만원씩 국비로 지원된다.
최근 1년 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에는 월 10만원씩 1년 단위로 지원하는 ‘자립지원촉진수당’과 만 19세 이하 산모에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도 지속해서 진행한다.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보육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성숙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 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근 측 “특수정찰 임무 중 부상당해…군 병원 이송”
- ‘국민 MC’ 송해, 또 입원 치료…“위중한 상태 아냐”
- 훈남 약사, 교제 여성에 성병 옮기고 “몰랐다”[사건파일]
- “택시기사에 발길질” 삼성역 만취女…경찰 조사
- “보일러 점검한다며 노모에 200만원 받아가…도와달라”
- “내 몸에서 손 떼” 낙태권 지키러 나온 여성들
- “단속해서”…6.5t 트럭으로 공무원 들이받은 40대 집행유예
- 피난 다녀온 사이…우크라 소녀 ‘피아노’에 수류탄 설치한 러軍
- 신사참배 거부해 중퇴… 85년 만에 받은 졸업장
- “아내에 폭행, 말리던 딸에 가스총 발사”…60대 경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