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에 칼 빼든다..'인앱결제 강제' 실태점검

김봉기 기자 2022. 5. 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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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통위 제공) ⓒ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이 국내에서 시행 중인 ‘인앱(In-app) 결제 강제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우회로를 찾아 사실상 자사 앱마켓(플레이스토어)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17일부터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이를 놓고 방통위가 구글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제재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실 조사를 거쳐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실태 점검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하루 평균 매출액의 0.1~0.2%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이 매일 부과된다

방통위는 이번에 구글 뿐 아니라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앞서 지난해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서만 강제했던 인앱 결제 방식을 모든 앱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올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사이 우리나라 국회가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 방식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법을 통과시켰지만, 구글은 기존 수수료 30% 결제 외에 수수료 26%짜리 결제 방식을 추가했다. 하지만 새 방식에는 금융사 수수료 등이 추가로 붙는 만큼 사실상 기존 인앱 결제를 강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달 초 방통위는 “이 역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13일부터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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