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비대면 '사장님 마이너스통장' 선봬

이형두 2022. 5.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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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대표 홍민택)가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개인사업자를 위한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을 출시했다.

개인사업자를 위해 전면 비대면으로, 무보증·무담보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을 선보인 것은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의 최대 한도 5000만원, 최저 금리는 연 4% 초반(변동금리)이다.

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은 '사장님 대출'의 축적된 노하우를 반영해, 토스뱅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에 따라 고객 맞춤형 한도와 금리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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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대표 홍민택)가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개인사업자를 위한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을 출시했다. 개인사업자를 위해 전면 비대면으로, 무보증·무담보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을 선보인 것은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토스뱅크는 출시일인 이달 11일부터 전날까지 4일 만에 대출 약정액 2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의 최대 한도 5000만원, 최저 금리는 연 4% 초반(변동금리)이다.

그동안 개인사업자 고객들은 운영비 부족 등 급히 사업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도 금융권에서 적기에, 적절한 금리로 돈을 구하기 어려운 때가 많았다. 정당한 신용평가를 받지 못하는 등 금리와 한도 측면에서 불합리를 겪어야 했다.

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은 '사장님 대출'의 축적된 노하우를 반영해, 토스뱅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에 따라 고객 맞춤형 한도와 금리를 산정한다.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100% 비대면, 무보증·무담보로 진행되며,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보증기관의 보증서나 고객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지 않고 개인의 신용에 따라 한도를 부여한다.

이용 가능 고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1년 이상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최근 6개월 이상 매출액이 발생해야 한다. 최소 증빙 연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500만원 이상이다.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 방식이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고객들은 필요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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