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금지' 위반행위 확인 착수

박종진 2022. 5.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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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 대상 '인앱결제 강제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아웃링크를 금지한 구글 플레이스토어 정책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아직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 정책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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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 대상 '인앱결제 강제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행위 확인 차원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8일 구글 새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신고서를 접수하고 업계 간담회 등으로 이해관계자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구글은 4월 1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앱결제 이외 제3자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서비스는 금지했다. 아웃링크 제공 시 앱 업데이트를 불허하고 6월 1일부터 앱이 삭제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애플도 이 같은 결제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아웃링크를 금지한 구글 플레이스토어 정책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아직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 정책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신고 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앱마켓 사업자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 세부 유형과 판단기준에 따라 점검한다. 금지행위는 △앱마켓이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등이다.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와 부당한 심사 지연·앱 삭제 행위 등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또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마켓 사업자 공정경쟁 저해·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전반도 확인한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으로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앱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 등은 온·오프라인 '앱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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