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가자" 공항부터 집까지 승무원 쫓아간 60대 집행유예

유지희 2022. 5. 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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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는 항공사 승무원을 집까지 따라가 성관계를 요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전 8시께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공항철도역에서부터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승무원 B(30)씨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겁을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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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퇴근하는 항공사 승무원을 집까지 따라가 성관계를 요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귀가하는 항공사 승무원을 공항부터 집까지 쫓아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전 8시께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공항철도역에서부터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승무원 B(30)씨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겁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모텔 가자" "집에 같이 들어가자" 등의 말과 행동으로 겁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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