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빼든 방통위, 앱 마켓사업자 실태조사 착수.."위반시 엄정조치"

박정양 기자 2022. 5. 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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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부터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판단기준(올 3월 15일)에 따라 Δ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Δ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Δ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Δ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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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피해입은 앱 개발사 등은 신고해 달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4.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부터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4월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에 대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판단기준(올 3월 15일)에 따라 Δ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Δ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Δ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Δ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신설된 금지행위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와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방통위측은 "앱 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 등은 지난 4월 13일 온·오프라인에 개설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5일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구글은 지난 4월 1일 인앱결제 정책을 시행하고,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앱 내 아웃링크를 금지했다. 구글의 정책에 따르면 앱 개발사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수수료 최대 30%)이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수수료 최대 26%)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4월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되며 6월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삭제된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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